중국에서 점차 체계를 이룬 법률원조제도는 지금 빈약자에게 강유력한 법률지지를 주고 인신, 재산 등 측면에서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유효하게 수호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률원조체계 구축은 이미 날을 따라 성숙되고 있습니다. 현유의 법률원조기구는 이미 3천여개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성과 구는 지방 입법을 통해 법률원조 범위와 경제 곤란의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법률원조의 대상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중이 포함되었으며 또 농민노동자, 노인, 미성년 등이 망라되었습니다.
중국 사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전국적으로 그 전해보다 48% 늘어난 43만여명의 군중들이 법률원조를 받았습니다. 이해 전국 법률원조 안건처리 량은 25만여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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