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기구는 24일부터 <미성년보호법> 수정 초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입법기구는 5일후 이 초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 초안에 대한 수정을 통해 현 단계 중국의 미성년보호사업에서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성년 성장 사회환경을 최적화할것입니다.
중국 <미성년보호법>은 1992년부터 실시되였습니다. 새 정세와 새로 나타난 문제에 근거해 중국 입법기구는 <미성년보호법> 수정에서 부모의 감독직책 이행, 일부 학교들에서 존재하는 안전문제, 미성년 유랑자에 대한 구제, 미성년 범죄문제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미성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 보호사업을 국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넣고 미성년 유랑자들에 대한 보호기구를 내오고 행위가 불순한 미성년에 대한 교육과 PC방 관리, 탈선한 미성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미성년 전염병 예방 치료사업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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