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초중고생의 비만 문제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고 한국언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는 해마다 4시간 이상 비만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체력과 비만 조사를 실시한뒤 관할 감독기관에 보고토록 하며 정부는 표준 체중의 120~129%인 학생이 요청하면 비만 극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고 표준 체중의 130~149%인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에 교육 프로그램을 받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표준 체중의 150% 이상인 고도 비만인 경우 정규 또는 비정규 학급의 기초 체력반을 설치하고 신체 활동과 생활 습관을 교정토록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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