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 등 9개 부문은 27일 불법 인력고용을 정돈하고 위법 범죄를 타격하는 전문행동을 공동으로 배치했습니다. 이 행동계획에 따라 7월부터 8월까지 전국적 범위내에서 2달 동안의 전문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전문행동은 전국 향촌의 소벽돌공장, 소탄광, 소광산, 소작업소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전문행동시 관련부문은 집법검사를 공동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상공등록, 세무등록 자원허가 등 증서를 법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생산경영에 종사할 경우 취체되며 불법 인력고용과정에 이미 확인된 사기, 강박노동, 학대 등 위법 범죄행위는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 생산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직권을 남용해 불법이익을 취득하고 지어 암흑가 조직의 배후세력으로 지목 되는 관원, 그리고 지방정부와 집법기관의 실직 행위도 엄격히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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