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이 년내로 전국농촌최저생활 보장제도를 건립하게 되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국무원은 최근 각지에 통지를 하달하고 올해안으로 전국적 범위내에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농촌빈곤인구를 전부 보장범위에 넣으며 중국농촌의 빈곤인구의 먹고입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8년동안 중국에서 이미 2억 2800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빈곤인구는 3000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빈곤인구의 대다수는 농촌지역에 분포되여있습니다. 도시와 비교해볼때 중국의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 건설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였습니다. 2005년부터 중국의 부분적인 성과 자치구에서 각자의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상반년까지, 중국의 대다수 성과 자치구에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하였고 커버인구는 2000만명에 달했습니다.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건립을 가일층 추동하기 위해 중국국무원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하였습니다. 통지는 각지에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 건설을 다그치고 올해안으로 가난한 농촌주민들을 전부 농촌최저생활보장체계에 넣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사회정책연구센터의 장시비 부연구원은 현시기 중국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건설은 이미 관건적인 단계에 들어섰으며 통지의 출범은 각지에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 건설을 다그치는 것을 독촉하고 지도하는데 유리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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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는 전국제도의 실시에 기본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 대해서 볼때 아주 중요한 지도성 의견으로 될 것입니다."
중국 국무원의 통지는 농촌최저생활보장의 대상은 년간 가정 순소득이 현지최저생활기준보다 낮은 농촌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상은 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 노동력상실, 년로쇠약, 생존조건열약 등 원인으로 생활이 장기간 어려운 농촌주민이라고 했습니다.
통지는 중국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는 지방정부책임와 속지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수준과 농촌주민의 소득상황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지는 각지들에서 최저생활보장에 필요한 구성요소에 따라 현지의 농촌최저생활보장기준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요소에는 식품, 옷, 물사용, 전기사용 등 필요한 생활지출이 망라됩니다. 원칙적으로 각 지역에서 제정한 농촌최저생활보장기준은 국가에서 공포한 빈곤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중국 재정부는 처음으로 30억원의 농촌최저생활보장 보조기금을 배치하고 최근에 각성, 자치구와 직할시에 조달하였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사회정책연구센터의 장시비 부연구원은 지금 중국농촌최저생활보장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며 중앙재정의 지지는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건립에 보다 유력한 담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효과2)
"중앙재정의 30억자금은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 건설에서 아주 큰 추진적 역할을 발휘하게 됩니다. 중앙재정의 개입은 이 제도가 전국적 범위내에서 보편적으로 건립되는데 재무기초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중국 민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중국지방재정은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 건설에 70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30억원의 중앙농촌최저생활보장보조기금을 합치면 올해 중국에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건설에 사용하는 자금은 100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두배로 늘어난 것으로 되며 이로인해 보다 많은 중국농촌의 가난한 주민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중국 민정부의 관원은 최근에 중국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가 완벽화되고 보장수준이 점차 제고됨에 따라 중앙재정이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건설에 대한 보조적 투입도 해마다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년내로 전국농촌최저생활 보장제도를 건립하게 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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