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에 출판한 <인민일보>는 중국 중앙사업체재 개혁지도소조판공실의 글을 싣고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대표대회이래 중국은 형사사법제도의 개혁과 완벽화를 통해 인권존중과 보장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다고 했습니다.
글은 올해 1월부터 사형사건의 심사비준권이 통일적으로 최고인민법원에 회수되여 행사하도록 되였으며 이것은 사형이 극소수의 죄행이 극히 엄중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확보하였고 범죄징벌과 인권보장을 결부하는 원칙을 체현하였다고 했습니다.
글은 사형심사비준권이 회수된후 전국의 사회치안정세가 평온하고 형사사건발생율이 안정하게 하강되였다고 했습니다.
글은 미성년사법제도가 가일층 완벽화되였고 감옥의 과학문명집법능력이 진일보 증강되였으며 법에 의해 수감자들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였다고 했습니다.
글은 전국의 25개 성과 자치구, 시에서 지역사회 교정시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복역인원의 재범죄율은 0.21%밖에 안되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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