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꾜지방법원은 2일 남경대학살 생존자 하숙금의 명예 훼손안건과 관련하여 1심 판결을 내리고 책자 "남경대학살의 철저한 검증"의 저자와 출판사가 원고에게 4백만엔을 배상할것을 판결했습니다.
도꾜 지방법원 심판장은 판결서를 선독하고 원고는 생존한 피해자이며 "남경대학살의 철저한 검증"의 기술은 사람들에게 그가 거짓 피해자라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서는, 저자의 서술 상황은 진실하지 못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