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식품부는 25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새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8개월여만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한국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9일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한미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해 수정 고시키로 했다고 했습니다.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내용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무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며,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며, 미국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입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등 일부 반대당들은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고시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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