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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황암도, 남사군도 관련 성명 발표
2009-02-18 19:39:43
cri
중국 외교부는 18일 필리핀 의회가 <영해기선법안>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중화인민공화국은 황암도와 남사군도, 그 주변 해역에 대해 논쟁할 여지도 없이 주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황암도와 남사군도는 예로부터 중국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황암도와 남사군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 요구는 비법이며 무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17일 필리핀 의회는 통과한 <영해기선법안>에서 중국의 황암도와 남사군도 일부 섬과 암초를 필리핀 영토 범위에 넣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광아 부부장은 18일 중국주재 필리핀 임시대리대사를 긴급 소견해 필리핀 의회가 <영토기선법안>을 통과한데 대해 엄정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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