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24일 노무현 전대통령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루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천선호는 이날 매체를 상대로 정부와 노무현 유가족들은 이미 노무현 전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하기로 협의했다고 표시했습니다. 이외 노무현의 유서에 따라 시신을 화장한 후 전 대통령에 대한 예후에 따라 묘지를 대전 국립헌충원내의 국가원수묘지에 안치하지 않고 그의 고향인 경상남도 김해시 봉하촌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국장, 국민장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 대통령의 장례규정은 국장 혹은 국민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장은 한국 정부가 대부분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장례시간, 묘지 등은 최대한 유가족의 뜻을 따릅니다. 장례기간은 7일이며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장례식날 조기를 드리워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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