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성의 교육접수권
중국국제방송국

      

   중국의 <헌법>, <의무교육법>, <여성권익담보법>과 기타 관련 법률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2001년 중국소학교 적령기 어린이들의 입학율은 99.1%, 여성 어린이의 입학율은 99.01%; 2002년 일반 중학교의 여학생수는 3870.2만명에 달해 총 학생수의 46.7% 차지. 대학교 여학생수는 총학생수의 44%차지한 397만명, 이는 5년전에 비해 6% 향상. 최근 중국 여성의 교육접수수준은 비교적 큰 폭의 제고를 가져왔으며 남성과 여성간 교육연한 격차가 한층 줄어들었다. 2000년 제5차 전국인구보편조사통계에 의하면 중국 여성들의 일인당 교육접수 연한은 7.07, 성년 남여 교육접수 연한의 격차는 1995년의 1.4로부터 1.07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