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검역 주의사항
중국국제방송국

    중화인민공화국 위생검역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위임을 받은 보건 검역 섭외집법기관으로 위생검역국과 그 산하의 각 지 국경 위생검역기관은 대외에 개방된 국경통상구에서 입경인원에 대해 법에 의해 보건 검역을 실시하고 세관은 위생검역기곤이 발급한 특수물품 심사문서에 근거하여 통관시킨다.

    , 출국 관광객과 직원의 전염병 전파가능성이 있는 짐과 물품은 보건 검사를 받는다. 위생검역기관은 질병구역에서 왔거나 혹은 전염병에 오염된 여러가지 식품, 음료, 수산물에 대해 위생 처리를 하거나 소각하고 위생처리 증명서를 서명발급한다. 세관은 위생검역기관이 서명 발급한 위생처리 증명서에 근거하여 통관시킨다.

   황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온 인원은 입경시 유효 황열병 예방 접종 증서를 위생 검역기관에 제시한다. 무효 황열병 접종 증서를 제시한 인원에 한해서 위생검역기관은 당 인원이 감역환경을 출발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6일간 유숙검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예방 접종을 하고 황열병 예방 접종증명서가 발효할때까지 유숙검사한다.

    , 출국 교통도구, 인원, 식품, 음료수, 기타 물품, 그리고 곤충, 동물은 모두 전염병 감측대상이다.

    위생검역기관은 에이즈, 성병, 나병, 정신질병, 개방성 페결핵에 걸린 외국인이 입국하는것을 저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