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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은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2009-08-04 16:33:25 cri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0년래 정치행정이 부단히 보완되였습니다. 이 행정에서 시종 인민의 이익이 모든것 보다 높다는 기본원칙을 따랐습니다. 중국의 근본정치제도개혁에서든 아니면 새시기 기본민주의 실천에서든 인민의 이익과 의지가 선차적인 자리에 놓였습니다.

(음향1)

"지금으로 부터 60년전의 10월 1일 모택동주석은 베이징성의 중앙에 위치한 천안문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가 창립되였다!"다고 장엄히 선포했습니다. 그때로 부터 대다수 중국인민의 옹호를 받은 중국공산당이 집권당으로 되여 인민을 대표해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되였습니다.

이 신생정권이 어떻게 인민의 이익을 확보해야 하겠습니까? 공화국이 창건되기 전에 모택동주석은 이 문제를 사고했습니다. 1945년 7월 모택동동지와 저명한 민주 인사 황염배동지가 한 저명한 담화가 있습니다.

이신명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우리에게 당시의 정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음향2)

"황염배동지는 한부의 역사는 언제나 흥망성쇄"의 주기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모택동동지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율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인민이 정부를 감독하게 하기만 하면 정부가 해이해 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책임을 지기만 하면 인간이 망하지 않고 정치가 기울지 않을수 있습니다."

모택동주석이 말한 새길은 공화국이 창건된지 얼마 안되여 실현되였습니다. 1954년 9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였습니다. 그번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헌법이 탄생했는데 헌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는 인민에게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여 있습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근본적인 정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법율을 제정하고 국가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을 심의비준하며 정부와 법원, 검찰원의 사업을 심의,비준하고 국가예산과 결산을 결정하며 국가지도자를 선거,결정하고 국가사회생활의 중대한 사항을 토의결정하는 등 국가권력행사를 책임진다고 규정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민주선거를 통해 산생되며 이는 인민대표대회가 반드시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담보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창건후의 상당히 긴 한시기동안 경제발전수준과 인민생활수준이 보편적으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입법이념은 장기간 경제발전문제에 치중했습니다. 최근 30년간 중국경제는 거대한 발전을 가져오고 시장경제체제가 기본상 확립되였으며 경제분야의 관련법율과 법규도 기본상 보완되고 건전해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민생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시장체제에만 의거해서는 해결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입법을 망라한 중국의 각항 정치사업은 민생문제해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오방국위원장은 민생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08년을 놓고 보더라도 중국전국인대와 그 상무위원회는 9건의 법율안을 채택했는데 여기에는 "식품안전법","장애인보장법" 을 망라해 대다수는 민생의 중요한 법율과 관련됩니다.

2009년에는 또 "사회보험법","사회구조법"등 민중의 이익과 긴밀히 관련되는 법율을 심의했습니다. 더우기 2년전에 채택한 물권법은 처음으로 공민의 사유재산을 공유재산과 동등하게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입법내용이 민생에 더욱 관심을 돌리는 외 최근년간 중국의 입법방식도 한층 개방되고 민주화되였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중요한 법율안을 심의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신문, 라디오방송과 텔레비젼방송 등 각종 공개적인 방도를 통해 민의를 광범히수렴합니다.지난해 4월 부터 지금까지 17부의 법율초안이 보도매체를 통해 사회에 전문 공표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사회보험법"초안에 대한 사회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할 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은 무려 7만여건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왕명문 법학교수는 입법방식의 투명과 민주도 입법이 민중의 실지수요와 근접하는데 더욱 이롭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대사로 부터 주거구역의 사무에 이르기 까지 모든것은 인민의 이익을 위하는 원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층민주형식은 중국의 수많은 마을과 주거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신명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6)

" 현 경제사회구조에서 이런 방식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변화와 이익분화,다원화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범한 군중이 권리의 시행에 참여하고 감독하는것은 인민군중이 나라의 주인된 구체적인 형식을 구현했습니다."

중국의 기층민주실천에서 일반 군중들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9억의 농민들은 촌간부의 선건와 감독에서 더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촌위원회 조직법의 정식 시행된후의 2년간 중국의 약 6억여 농민들이 직접 선거에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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