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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수단 강화,무형문화재 보호,계승
2011-06-13 15:48:16 cri

 

6월 11일은 중국의 여섯번째 문화유산의 날인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재법"이 정식 실시된후 맞이하는 첫 문화재의 날입니다. 올해 문화재의 날 주제는 "문화재와 아름다운 생활"입니다. 중국 각 지역에서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계열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재에 대한 법률보호 의식을 강화했으며 전 사회가 함께 문화재 보호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법"의 출범은 중국 무형문화재 보호가 진정으로 의거할 법이 있게 하는 단계에 들어서도록 했습니다. 문화부 무형문화재국 마문휘(馬文輝) 국장은 "무형문화재법" 출범후의 첫 "무형문화재의 날"을 전후하여 문화부는 "법에 의해 문화재를 보호하며 계승"하는 주제를 둘러싸고 중국 각 지역에서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재 보호, 계승 지식 보급과 선전활동에 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1 마문휘 연설)

"문화부는 특색있는 선전과 전시 활동을 개최하고 무형문화 지식을 보급하며 전 사회가 무형문화재의 보호에 참여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구축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 보호하며 계승하는데 치중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재법' 선전전시회를 망라하여 중화고적과 무형문화재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며 마카오에서 중국무형문화재전시와 관련 공연을 하는 등 계열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중국 무형문화재 성과를 선전, 전시하는 동시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람들의 법률보호 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주요한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부 채무(蔡武) 부장은 향후 중국 문화부문은 법률을 기준으로 삼고 무형문화재 보호사업을 발전, 제고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2 채무의 연설)

"문화부는 무형문화재법의 실시와 결부하여 사업계획을 적당하게 조정하게 됩니다. 조사제도를 완벽화하고 조사성과의 이용을 강화하게 되며 명단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명단의 관리를 규범화하게 됩니다. 또 계승과 전파 제도를 건전히 하고 대표적인 계승자에 대한 지지조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최근년간 무형문화재 신고와 보호는 중국 각 지역에서 열조를 일으켰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반포, 실행된 법률을 제외하고 일부 지방정부도 많은 지방법규를 반포했으며 효과가 뚜렷한 무형문화재 보호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노용상(路甬祥) 부위원장은 "무형문화재법"의 실시와 완벽화는 보다 큰 시대배경에 놓고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무형문화재 보호작업이 보다 깊이있고 훌륭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3 노용상의 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무형문화재법' 정식문서는 10여년의 발전과정을 겪었으며 전국 각 계층 전문가와 학자 그리고 무형문화재 사업인원들의 심혈이 모여져 만들어졌습니다. 집단지혜의 결정물입니다. 때문에 이 법률의 제정과 실시는 중화문화의 한층 더 되는 번영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힘있는 법률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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