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 시간에는 "군중의 감독아래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
5년전 진행된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군중의 감독아래 권력을 행사한다"는 논법이 처음 중국공산당의 가장 권위적인 문자 서술 중에 나타났습니다.
올해 4월 중국공산당 기관지 "구시(求是)" 잡지는 "군중의 감독아래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제목의 온가보 국무원 총리의 글을 게재하고 새로운 시기 중국정부의 반부패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의 진위동(陳衛東)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공개화는 제일 좋은 방부제이며 이 관점은 중국 집권당과 정부가 널리 수용하고 실천하는 바로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음향1
"공개적이고 투명한 권력 행사란 절차와 규칙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며 전반사회의 감독과 제약을 받음을 뜻합니다. 권력의 행사과정에 감독을 받아 공개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권력의 남용과 범위초월현상을 제때에 발견하고 막을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개적인 권력 행사는 사전에 일종의 절차와 규칙을 설정하기 때문에 권력남용을 예방하는 역할도 발휘합니다."
진위동 교수는 또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대중의 알권리 보장은 공개적인 권력행사를 담보하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최근 몇년간 중국의 각급 권력부처들은 적극적으로 각종 조치를 취해 권력행사가 "공개와 투명"의 요구에 도달하여 공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법계를 실례로 든다면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은 일부 중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 제때에 사건의 상세한 상황과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공개심판의 형식으로 사회의 관심사에 화답합니다.
중국 사법체제개혁 지도소조 판공실의 책임자 강위(姜偉) 선생은 알권리는 감독의 전제라면서 공개와 투명은 이미 중국 사법계의 공통인식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음향2
"중국의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알권리, 표달, 참여, 감독도 공민의 기본권리입니다. 알권리는 감독의 전제이며 공개와 투명은 이미 사법의 공통인식으로 되었습니다. 중국은 심판공개화를 전면 실행합니다. 국가의 기밀이나 개인 사적비밀권, 미성년 형사사건을 제외한 기타 사건의 심리는 모두 사회 대중에게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합니다."
사법공개의 진전과 더불어 2007년부터 중국은 정부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사무의 공개를 법제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근 몇년간 중국정부는 또 재정예산결산공개 추진에 진력하고 있으며 출국과 출경, 공무접대, 공무 차량사용, 회의 등 지출을 망라한 정부 각 부처의 행정경비를 모두 대중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2011년 중앙정부의 92개 부처가 자체의 예산상황을 공개했으며 90개 중앙 부처가 자체의 결산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조치의 실시는 대중들이 정부 지출의 방향을 알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어 더욱 편리하게 정부업무를 감독하고 부패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도간부의 개인재산신고제도와 인터넷신고제도, 중대사항 청문회제도 등 조치들은 "공개적인 권력 행사"라는 치당(治黨) 치국의 이념이 더욱 온당하게 실현되도록 합니다.
대중감독을 더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몇년간 중국의 당과 정부는 개혁의 사고와 발전의 방법으로 부패를 예방할 것을 누차 강조하면서 부패발생이 용이한 중점영역과 관건고리에 대비해 체제와 기제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이며 비서장인 오옥량(吳玉良)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3
"행정심사비준제도의 개혁을 심화하여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자본 분리, 정부와 사업단위 분리, 정부와 시장중개기구의 분리 사업을 다그쳐 정부직능의 전환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간부인사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간부 선발과 관리의 민주화와 과학화를 추진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간부 임용에서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집권당과 정부가 "공개적인 권력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