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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성구 "작법자폐(作法自斃)"  '제가 놓은 덫에 제가 치인다
2014-04-02 09:42:45 cri

作法自斃(작법자폐)

◎글자풀이: 지을 작(作), 법 법(法), 스스로 자(自), 넘어질 폐(斃)

◎뜻풀이: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죽다'는 뜻으로 '제가 놓은 덫에 제가 치인다'는 속담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유래: 상앙(商鞅)은 위(魏)나라 사람으로 재상 공손좌(公孫痤)의 관아에서 가신(家臣)으로 있었다. 공손좌는 상앙을 몹시 신임하여 그를 위혜왕(魏惠王)에게 천거했지만 위혜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나라에서 기회를 찾지 못한 상앙은 진(秦)나라의 효공(孝公)이 동쪽의 땅을 수복하기 위해 인재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나라로 가 효공을 알현했다.

상앙의 뛰어난 지모에 한눈에 반한 진효공이 그를 즉각 좌서장(左庶長)에 등용하고 부국강병의 변법을 모색하게 했다. 그렇게 제정된 법령이 바로 역사상 유명한 상앙변법이다. 상앙은 귀족세력을 청산하고 군공(軍功)에 따른 작위와 봉록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하루아침에 권력과 봉록을 잃은 귀족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변법이 시행되어 한 해가 갈 무렵 태자의 스승이 법령을 어기는 일이 있었다. 태자가 스승을 위해 군주께 무마해줄 것을 간청했지만 상앙은 법에 따라 죄를 묻고 공정한 처벌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상앙은 태자의 원한마저 사기에 이르렀다.

상앙변법이 시행되고 나서 진나라는 국고가 넘쳐나고 병력이 강대해졌다. 효공은 상앙에게 상(商) 땅의 15개 읍을 하사하고 그를 공손앙(公孫鞅)에 봉했으며 호를 상군(商君)이라고 했다.

기원전 338년 효공이 죽고 아들 혜문왕이 즉위하자 그동안 상앙을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던 관리와 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앙이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그를 곤경에 빠뜨렸다. 상앙은 진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진나라의 국경을 지나 관하에 도착한 상앙은 그만 문지기 병사에게 저지당하고 말았다.

"상군의 법에 따르면 날이 저문 뒤에는 출입이 불가하옵니다." 상앙을 알아보지 못한 병사가 말했다.

할 수 없이 한 여인숙을 찾아 문을 두드리니 주인이 나와 이렇게 말했다.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객을 재우면 상군의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신분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신분을 숨길 수 없었던 상앙은 여인숙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작법자폐(作法自斃)로구나. 내가 만든 법에 내가 폐해를 입다니... ..."

그 후 상앙은 관문을 빠져나가 위나라로 갔지만 도로 체포되어 진나라에 보내졌다. 진혜왕은 상앙을 잔혹한 거열형에 처하고 그의 일가족을 모두 살해하였다. 그러나 상앙의 변법만은 그대로 남아 향후 진나라의 6국 통일에 경제적,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상앙의 말에서 유래된 사자성어 "작법자폐(作法自斃)"는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죽다'는 뜻으로 '제가 놓은 덫에 제가 치인다'는 속담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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