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0 16:11:54 | cri |
sh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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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 상거래의 활기찬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 담보가 가장 큰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국가상공총국은 최근에 발표한 의견에서 소비고리에서 처음으로 고객의 문의를 받은 직원이 책임지고 문의내용을 해결해 주는 제도, 즉 "수문(首問)책임제"와 "배상선불제"를 수립하도록 처음 규정했습니다. 즉 상품 판매인과 서비스 제공인이 각각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보호에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소비환경 경영인 수문제도는 법률책임으로서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와 사용의 합법적 권익이 피해를 받았을 때 판매인 또는 서비스 제공인이 미루지 말고 제때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선불제도는 경영인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미루거나 무작정 배상을 거부해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지 못할 때 백화점이나 시장, 온라인쇼핑몰 경영인이 소비자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상공총국 소비자권익보호국 황건화(黃建華) 부국장은 이 두 제도 사이의 관계를 형상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음향-1)
"건축자재시장을 예로 든다면 시장 내의 모든 브랜드의 판매 대리인들은 모두 판매인이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경영인 수문책임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어느 한 브랜드의 판매 대리인이 수문책임제 이행을 원하지 않거나 잘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배상선불제도에 따라 건축자재시장은 배상선불제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황건화 부국장은 수문제도는 법률책임이며 배상선불제도는 경영인이 자원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음향-2)
"배상선불제도는 주로 백화점과 시장, 플랫폼 경영인들이 자원적으로 법률을 초월한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불배상, 가짜 하나를 판매하면 열배 배상을 안기는 등등 과거 '식품안전법'이 출범하기 전에 일부 상가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물론 약속의 기초는 경영인의 자원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의 감독관리부문은 이를 권장하고 인도합니다."
국가상공총국은 여러 업종들에서 이 두가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안전하고 시름놓을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마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20일 상공총국에서 진행된 관련 의견 설명회에서 회의에 참가한 일련의 업내 기간기업들은 배상선불제도를 이미 수립했다고 표했습니다. 이외 화련(華聯), 국미(國美)를 망라한 상가들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비분쟁을 접수하는 통로 외에도 뉴미디어방식을 적극 이용해 소비자들의 신고에 "녹색통로"를 열어주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3)
"우리는 지금 일부 지역에서 웨이보를 개통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위챗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런 수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고 통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위챗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차원 바코드를 스캔하면 신고 내용을 바로 베이징본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체인점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방법은 소비자들의 신고 및 문제해결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수치에 의하면 2014년 전국상공시스템이 수리한 소비자 신고량은 116만여건,소비자 신고량은 그 전해 동기대비 14.34%늘어 신고량과 증폭이 모두 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민대학 상법연구소 류준해(劉俊海) 소장은 경영각도에서 보면 배상선불제도는 백화점과 온라인쇼핑 플랫폼 등 경영인들에게 일정한 압박이 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기업이 좋은 평판을 얻고 명예를 수립하는 좋은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원한 안목으로 볼 때 이런 제도의 수립은 전반 국산제품의 수준을 높을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음향-4)
"수문책임제와 배상선불제도를 통해 백화점의 핵심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실물경제발전을 추동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쇼핑 시장발전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제도를 통해 소매시장의 상,하유 가치사슬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존중받는 대국으로 부상하자면 경제대국뿐만아니라 품질로 승부하는 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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