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9 11:26:16 | c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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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항공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기내에서 어떤 휴대용 전자설비 사용을 허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부는 금지했지만 지금 정부는 이 권한을 항공사 평가에 맡겼습니다. 둘째, 민항국 비행표준국은 상응한 심사와 평가 방법을 제정했고 항공사의 신청을 받습니다. 저는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의 항공사가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1999년에 발표 실시된 이 규칙은 4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내 민항발전의 실제수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민항협약 부속문건의 개정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규칙의 개정은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의 발전 추세에 순응했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연구성과이기도 합니다.
이밖에 이 규칙은 항공기 승무원 팀의 피로 리스크 관리와 승무원 팀의 자질관리와 훈련관리 등 내용에 대해 비교적 큰 폭으로 수정했습니다. 주도 중국민항국 비행표준국 부국장은 승무원 팀의 피로는 불안전 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면서 "규칙"은 관련 장절에 대해 전면적으로 세분화하고 비행 피로와 생체리듬, 승무원 팀의 근무시간과의 직접 관계 등 개념을 돌출히 했으며 승무원 팀과 승무원의 연간 총 비행시간 상한선을 낮추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규칙은 항공사가 비행임무와 환경특점에 따라 완벽한 항공위생관리 메커니즘과 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고원 등 특수조건에서의 운행 혹은 임무집행 전 승무원 팀의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보장조치를 제공할 것을 항공 의사에게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와 심리상태에 이상이 발생했을때, 상응한 신체 합격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때 직책을 잠시 중단하고 적시적으로 보고할 것을 승무원 팀에 요구했습니다."
"규칙"은 또 국제민항협약 부속 문건의 요구에 따라 운행에 참여한 조종사의 연령 상한선을 완화함과 동시에 기장 훈련 참가 관련 요구와 비행 교원 관리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항법사와 통신원의 관련 요구도 취소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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