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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택배업과 관련된 첫 행정법규 출범해 업종의 건강한 발전 촉진
2018-02-28 11:06:41 cri

최근, 중국정부는 "택배업 잠정조례(초안)"을 통과해 어떻게 택배업의 튼튼한 발전을 추동하고 사용자의 정보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와 관련해 제도적인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27일 국가우정국 관계자는 베이징에서 해당 "조례"는 택배업종의 첫 행정법규이며 또 중국의 택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기반위에 제정된 조례로서 업종의 튼튼한 발전을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중국의 택배업종은 400억 6천만건의 업무량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10년전의 30배에 달합니다. 10년간 중국의 택배업은 연 평균 4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택배업무량 규모는 이미 연속 4년간 세계1위를 달리고 있고 소포택배량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발달한 경제체를 초월했으며 글로벌 소포택배량 증가에 50%가 넘는 기여를 함으로써 명실공히 택배업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업종규모의 증가폭이 글로벌 제1위를 기록하는 등 활기찬 모습을 자랑하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택배업에는 여전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숨겨진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2월 초, "택배업 잠정조례(초안)(이하'조례' 가 국무원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정부가 새로운 감독관리 방식으로 점차 일부 장기간 업종의 발전을 제약했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가우정국 마군승(馬軍勝) 국장은 27일 베이징에서 택배업의 발전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용지난과 차량통행난, 집문까지 배달난, 과경통로능력엄중부족 등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이에 "조례"는 많은 제도적인 설계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음향1)

"택배업의 대형집산센터의 기반시설 용지해결난 문제를 통일적으로 고려해 조례는 도농계획과 토지이용의 전반적인 기획의 측면에서 담보적인 배치를 진행했습니다. 예하면 차량의 통행난과 집문까지 배달난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수요에 따라 상세한 규정을 지었으며 제도적인 면에서 "마지막 1킬로"의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조례는 또 중점 통상구에 출입경 택배집산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또한 백배기업이 경외에 봉사기구를 설립하고 과경업무를 개척하는 것을 격려했습니다."

택배업무의 첫 행정법규인 조례의 초안과 관련해 중국은 일찍 5년전부터 작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입법의 위계에서 보면 "택배업 잠정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다음에 갑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 공업 교통 상업 사법국 장건화(張建華) 국장은 "조례"는 치중해 업종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와 메커니즘 문제를 해결했으며 또한 안전 마지노선을 단단히 지키며 백배업의 봉사규칙을 보완해 기업이나 사용자들 사이에서 확실한 법률예상을 형성해 기업을 인도해 봉사수준을 높일 것을 제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음향2)

"공공안전과 사용자의 정보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수치 정보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순풍회사는 전자 주문서의 형식으로 정보안전을 담보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과정중의 조례에도 이 분야의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률적인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입법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사실 행위예상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조례는 상세한 규범으로 행위 예상을 확실히 했습니다."

중국택배업의 봉사 상대는 현재로는 주요하게 전자상입니다. 400억건에 달하는 택배중 약 68%는 전자상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협동발전과 과경업무 분야에서 중국의 택배업은 국제적으로 대기업과 비해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조례"는 과경 택배업무의 발전과 국제통로의 시설건설, 기업이 택배업무를 늘리고 강화는 것을 격려하는 분야에서 제도적인 배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택배업이 제조업과 현대농업, 상업무역과 연결해 협동발전하는 것도 격려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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