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 14:34:01 | c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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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사상 가장 엄격한 사이버데이터관리법규인 "통용데이터보호조례"가 5월 25일 정식 발효했습니다. 이 조례는 처벌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유럽연합 내 사용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관련 데이터를 소지했거나 처리하는 기업들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중국기업의 견해 그리고 대응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의 "통용데이터보호조례"는 포괄 범위가 넓고 세부 사항이 많으며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점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1000만에서 2000만유로에 달하는 벌금과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세심한 보호는 유럽연합 내 기업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시장에 진출한 역외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제향동(齐向東) 360기업보안그룹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터보호에 관한 일부 규정은 사실상 기업이 사용자데이터보호에 투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실하지 않고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입을 늘리고 방대하고 번영한 산업을 형성하며 충분한 네트워크 안보인재를 확보하는 등 몇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과대국창(科大國創)소프트웨어주식유한회사의 시장공급망 관리부 장영(蔣永)총괄은 빅데이터산업의 깊이 있는 발전과 함께 데이터안보의 중요성도 날따라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회사도 최근 몇년간 데이터보안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기술담보입니다. 우리는 일부 핵심적인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 중 비교적 민감한 일부 데이터를 상대로 기술적으로 암호화해 우리 기술인원조차도 데이터를 누설할 수 없게 했습니다. 두번째는 전반적인 응용프로그램을 상대로 응용권한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직접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권한을 설치해 전반 응용 프로그램의 안전을 담보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의 저장, 전송면에서 일부 기술적인 처리로 전반 안전성을 담보한 것입니다."
성도(成都)에 위치한 힉스블록체인과학기술유한회사의 강능(姜能) 블록체인산업 솔루션 전문가는 유럽연합의 "통용데이터보호조례"는 중국에 참조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향후 관련 정책도 갈수록 더 엄격한 방향으로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시장요구에 대응할 자신감이 있고 우리의 데이터 보안이 전적으로 시장 요구와 법규에 알맞도록 담보할 수단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진보 및 개발과 더불어 빅데이터산업 생태를 갈수록 더 잘 추진할 자신이 있습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인터넷법률연구센터 방우(方宇)부주임은 중국과 유럽연합의 데이터경제개발 단계가 서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이터보안 및 산업발전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정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데이터경제개발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에서도 데이터중국을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일면으로 데이터의 포괄적 활용을 감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개인 권리 보호도 감안해야 합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개인권리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데이터경제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필경 아직도 개도국이기 때문에 산업발전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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