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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협회 대표와 법률학자, 미국 301 조사 공청회에 참석
2018-08-23 16:36:39 cri

이달 20일부터 미국무역대표부는 미국이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근무일 기준으로 6일간의 공개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과 산업협회 대표, 법률계 인사들도 공개청문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하고 자체의 권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식품토축수출입상회 우로(于露) 부회장은 22일 301조사 공개청문회에 참석한 뒤 자신은 증언에서 주로 세가지 관점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 첫째, 미국이 301과 같은 국내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무역제한조치를 취해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며 기존 무역질서에 대한 파괴입니다. "

우로 부회장이 제기한 두번째 관점은 중국식품농산품산업의 대표이고 7000여개 회원을 보유한 중국식품토축수출입상회가 6031개에 달하는 추가관세 부과 품목에서 농산품 품목 1170개를 삭제하길 미국에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은 관세인하와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약속 이행면에서 아주 잘 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래 중국은 관세 인하 약속을 이행해 2010년 관세 세율을 2001년의 15.3%에서 9.8%로 인하했습니다. 농산품의 평균 세율도 23.2%에서 15.2%로 인하했으며 수차 자주적으로 대규모 범위에서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세번째 관점으로 중미 농산품 무역의 안정하고 튼튼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우로 부회장은 중미 농산품무역은 호혜적인 것으로서 양국의 소비자와 농민 모두가 수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방적인 무역제한 조치는 사실상 모두에 불리하며 중미 양국의 장기간 안정했던 농산품 무역의 발전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안정하며 지속가능한 무역환경은 모두가 필요로 한다며 그 누구든지 홀로 싸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2일 진행된 301 공개청문회에서 동남대학 법학원 역파(易波) 교수는 미국이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로 중국이 앞서 미국에 취한 관세 대응 조치가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반박하면서 사실상 중국과 미국은 모두 세계무역기구 회원이라며 <관세 및 무역 총협정>제 21조항은 한 나라가 국가의 기본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일부 여건에서 관세구속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 미국이 먼저 일방주의 조치를 취해 중국의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당연히 제재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세계무역기구의 관세구속 의무를 위반하고 분쟁해결메커니즘을 준수하지 않는 등 최혜국 의무를 위반했기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합법적인 제재 대응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중국의 제재 대응조치는 국제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제재 대응조치는 국내법을 토대로 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외무역법, 관세수출입 조례 등에서는 모두 중국이 타국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경우 제재대응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제재대응조치는 합법적이고 정당합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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