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6 09:26:39 | c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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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25일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버전)"을 정식으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전면 실시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금지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과 영역, 업무 등에는 여러 유형의 시장주체가 모두 법에 따라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측은 또 향후 중국은 서비스업의 진입 완화를 돌파구로 금지종목사항을 점차 줄이고 통일적으로 개방되고 질서있게 경쟁하는 현대시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간의 시범을 거쳐 전면 심사와 개정, 조정과 최적화를 거친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버전)"이 25일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서선장(徐善長)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체제종합개혁사(司)장은 중대한 제도적 혁신으로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전면 실시는 중국이 시장진입영역에서 통일되고 공평한 규칙 체계를 확립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음향1]
"이는 금지종목에 망라되지 않은 업종과 영역, 업무 등에는 여러 유형의 시장주체가 모두 법에 따라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처와 지방정부는 시장진입절차에 대한 심사비준조치를 임의로 출범할 수 없으며 '금지하지 않으면 진입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주체가 어떤 것은 할 수 없고 어떤 것은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떤 것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가 네거티브 리스트에 일목요연하게 명시되어 시장주체의 활력을 늘이는데 이롭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조된 점은 평등입니다. 어떤 성격, 어떤 소유제의 기업이든지 차별이 없이 동등한 시장진입 대우를 향수함으로써 진정으로 규칙 평등, 권리 평등, 기회 평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초안(시범 버전)"을 제정해 지난 2016년부터 천진, 상해, 복건, 광동 등 4개 성에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2017년부터는 시행범위를 15개 성과 직할시에로 확대했습니다.
서선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체제종합개혁사 사장은 앞서 시행한 시범 버전의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할 때 새로운 버전의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177개 종목이 줄고 288개 조항의 구체적인 관리조치가 줄었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리스트의 진입금지류 사항에는 4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서선장 사장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음향2]
"첫번째 진입금지사항은 법률과 법규가 시장진입과 관련해 명확히 내린 금지 규정이고, 두번째 진입금지사항은 '산업구조조정 지도 목록' 중 투자와 신규건설을 금지한 사항입니다. 세번째와 네번째 진입금지사항으로는 '규정을 어기고 전개하는 금융 관련 경영 활동'과 '규정을 어기고 전개하는 인터넷 관련 경영 활동'입니다."
서선장 사장은 '규정을 어기고 전개하는 금융 관련 경영 활동 금지'와 '규정을 어기고 전개하는 인터넷 관련 경영 활동 금지'는 현재 금융영역과 인터넷영역에 신기술과 신제품, 신업태, 신상업모델이 속출하는 정세에 비추어 중대한 리스크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종의 주관부처와 함께 기존의 관리조치를 정리한 기초에서 국무원에 보고해 비준받은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선장 사장은 금지류 사항에는 시장 주체가 진입할 수 없고 행정기관이 비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의 종목에에 열거된 허가진입류 사항에는 국민경제의 대부분 업종과 관련되는 147가지 종목이 망라됩니다. 허가진입류 사항은 시장주체가 신청을 제출하면 행정기관이 법과 규정에 따라 진입 비준 여부를 결정하거나 시장주체가 정부가 규정한 진입조건과 진입방식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엽군(葉軍) 상무부 조약법률사(司) 부순시원은 향후 시장진입을 보다 완화할 여지가 여전히 매우 많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진작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여전히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음향3]
"다음 단계는 '리스트 (2018년 버전)'을 기반으로 서비스업의 진입 완화를 돌파구로 시장진입 금지종목의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발전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불리한 시장진입규정을 빨리 정돈해야 하며 여러 영역의 시장진입 규제를 한층 완화하고 금지종목 열거 사항을 계속 줄여 개방되고 공평하며 규범화되고 질서있으며, 기업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평등하게 경쟁하며, 정부의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감독관리가 유력한 새로운 시장진입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 실시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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