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26일 공동으로 새로운 사법해석 한부를 발표하고 가짜저절약품 생산과 판매 형사안건 법률적용의 일부 문제점들을 명확히했습니다. 이 사법해석은 내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 사법해석의 중점은 생산 판매된 가짜약품이 "인체건강을 엄중히 손상시키기에 족한지"를 인정하는 표준을 보완함으로써 가짜약품생산판매죄를 인정하는데 실용성이 더해졌습니다. 또한 가짜저질약품이 조성한 후과에 기관조직 손상과 기능장애와 관련된 규정을 새로 증가해 사법실천중 인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동시에 의료기구가 실시한 가짜저질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어떻게 성격을 정하고 처리할 것인지와 자연재해와 사고재난, 공공보건사건 등 특정시기에 특정 가짜저질약품을 생산 판매한데 대해 어떻게 중하게 처벌할 것인지 등 내용도 규정했습니다.
웅선국 중국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이는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가짜저질약품 생산과 판매 범죄를 징벌처리해 인민대중들의 생명건강안전을 보장할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로서 가짜저질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행위를 호되게 타격하게 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