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한국의 대표들은 이틀간의 비공개협상을 거쳐 10일 조선핵실험과 관련한 새 결의초안문제에서 의견일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새 결의초안의 제재범위는 2006년 조선이 제1차 핵실험을 진행한후 유엔이 통과한 1718호 결의보다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조치가 더 구체적이며 집행효과가 더 명확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여전히 담판방식으로 조선반도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엔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한국이 달성한 새 결의초안의 내용에는 조선이 핵실험 혹은 미사일발사실험의 지속적인 진행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으며, 유엔 성원국들이 의심스러운 조선선박에 대해 검문을 하도록 촉구했으며, 인도주의 원조와 개발외 여러 성원국이 조선과 그 어떤 금융연계도 맺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등이 포함됩니다. 그외 결의초안은 여러 성원국들이 무기금수령을 위반한 조선선박에 연료보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군(李軍)중국현재국제관계연구원 조선문제전문가는 이번 초안을 달성하기 위해 들인 시간이 1718호결의보다 길며 그 제재범위가 더 넓고 조치도 더 구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음향1, 이군, 한어)
"내용으로 볼때는 주로 세가지가 포함됩니다. 그 하나는 선박검문이고 다른 하나는 무기금수이며 또 하나는 금융제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이 세가지 분야의 조치는 1718호결의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유엔관원이 밝힌데 의하면 이 초안은 이르면 현지시간으로 11일 표결에 부쳐집니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김찬영교수는 이 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며 초안이 통과된후 그 집행효과가 더욱 뚜렷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음향2, 김찬영 교수, 한어)
"이번 결의초안은 지난번과 비해볼때 두가지 다른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제재내용이 지난번 결의보다 더 확대된것입니다. 관건은 두번째로 다른 점인데 완정한 검문조치가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지난번 집행상황을 보면 각 나라가 자원적으로 집행했는데 이번에는 일정한 강제검문조치가 포함됩니다. 때문에 그 집행효과가 지난번보다 더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초안이 통과,실시되면 조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이군 조선문제전문가는 조선의 국제환경이 필연적으로 악화될 것이지만 경제가 피해를 볼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뿔리 판단하기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음향3, 이군, 한어)
"이 초안의 달성 그리고 향후 정식문건의 통과는 조선이 처한 국제경제, 정치,안전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안 혹은 결의가 조선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조선의 방위산업이 전반 공업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군은 이번 초안이 조선의 핵실험을 견결히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결심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이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음향4, 이군, 한어)
"초안이 합의를 본 과정으로 살펴보면 국제사회가 조선이 핵실험을 진행하고 기타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견결히 반대하고 제지하려는 결심이 더 견정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초안의 내용에서도 알수 있듯이 중요한 한가지는 조선이 하루 빨리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 역시 회담방식을 이용해 조선반도핵문제를 최종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보여준 것입니다."
김찬영 교수도 조선이 이 결의초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국제사회는 자제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조선이 핵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견결히 반대하는 동시에 향후 담판을 통해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지역적 충돌이 발생하는 국면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