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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리틴토"와 "빌톤"안 중국 반독점법 적용할 것이다
2009-06-15 21:28:33 cri

중국 상무부 요견 대변인은 15일 리틴토와 빌톤이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대답하면서 만일 일정한 조건에 부합된다면 이 안건은 중국의 반독점법을 적용하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두 기업은 세계적으로 두번째와 세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철광석 공급상이라고 하면서 이 두 기업의 수출량은 오스트랄리아 수출의 80%를 차지하며 세계 철광석의 36%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철광석의 수입에서 첫번째를 차지하는 대국이라고 강조하고 때문에 이 안건은 세계 철광성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중국 기업과 업계에서 주목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요견 대변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과 기타 관련규정에 따르면 관련 경영자가 중국시장에서 판매액이 일정한 할당액에 이르렀을 경우중국 반독점법을 적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견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상무부는 관련 신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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