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임자는 중국측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다른 나라가 특별보호조례를 인용해 중국제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것을 견견히 반대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 타이어산업은 대량의 증거자료를 통해, 중국에서 생산한 타이어가 미국 국내에서 생산한 동일 유형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것은 미국 국내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충분히 실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제기한 고액의 관세 부가조치 제안은, 합리성과 객관적 논거가 부족하며, 이는 중미 타이어무역의 정상적인 발전을 엄중히 제약할뿐 아니라 미국내의 타이어 소비자들의 이익도 손상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임자는, 다음단계 미국측과의 협상에서 중국측은, 미국측이 이 제안의 실제 상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중미 양국 관련산업의 전반적인 이익에서 출발해, 특별보호조치를 취하지 말고 무역보호주의에 착오적인 신호를 보내지 말것을 촉구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