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의 한국 관광을 격려하기 위해 한국 법무부는 14일 중국 관광객의 비자신청에 필요되는 서류의 수량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15일부터 발효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민은 최근 6개월동안의 신용카드 명세서 혹은 예금이 있는 저축통장 복사본 그리고 부동산증, 차량 운행증 혹은 소득증명을 제출하면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용 골드카드거나 골드카드를 갖고 있는 신청자는 최근 6개월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앞서 중국 관광객은 한국비자 신청에 7부의 서류가 필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명세서, 개인 프로필, 재직증명, 부동산증, 차량 운행증 등이 망라되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이 새로운 조치는 비자신청 수속을 간편화하며 이로써 중국 관광객의 한국방문을 격려하기 위한데 있다고 했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에게 입국편리를 주기 위해 한국은 부산항 그리고 인천과 부산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인 입국 검사통로를 설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