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회의는, 소말리아해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규모를 두척의 구축함과 두대의 P-3C 순찰기로 하고 기한은 1년으로 내년 7월 23일 까지입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자위대에 명령을 하달해, 자위대가 "해적대응법"에 따라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타격임무를 집행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6월, 일본국회는 "해적대응법"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만약 방위상이 해적의 위협이 해상보안청의 대응능력을 초월했다고 인정하면, 총리가 인가한 정황에서 자위대를 파견할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해상경비행동"과 비하면 이 법안은 자위대의 보호대상과 무기사용에서의 제한을 완화했으며 자위대도 외국선박을 보호할수 있으며,또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접근하는 해적선에 사격을 가할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