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주재 중국 유진민 상임부대표는 24일 유엔총회 "보호의 책임" 문제에 관한 전원회의에서 한 토론에서 " 보호의 책임"이행은 주권원칙과 내정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진민 상임 부대표는 2005년<세계수뇌자회의성과문건>은 " 보호의 책임"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묘사하고 그의 적용범위를 "인종소멸, 전쟁죄, 인종숙청과 반인류 죄 " 등 4가지 엄중한 국제죄행으로 엄격히 제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들이 이 개념을 확대하거나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는 람용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 보호의 책임"을 "인도주의 간섭" 의 다른 재판으로 간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진민 상임부대표는 여러 나라정부는 자기나라공민을 보호하는 첫째가는 책임을 질머지고 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는 이에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때문에 "보호의 책임"이행은 주권원칙과 내정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계에 그 어떤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의 기초지위는 개변되지 않았으며 여러 나라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대한 불간섭 원칙은 동요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