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법원은 26일《집법행위 장기효력기제 구축을 다그치고 집법사업 연석회의제도를 건립 할데 대한》문건을 발포했습니다.
《집법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규범화 할데 대한 약간의 의견》이란 표제로 된 이 문건은 각급 인민법원들에서 집법사업 연석회의제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당정부문과 지도간부들의 집법에 대한 비법적 관여 혹은 특수주체들의 집행 저애행위와 집행 항거 위법행위를 감독 조사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집행국 유영우국장은 현재 일부 지방에서 이미 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였지만 대부분은 문건을 하달하는 정도에만 머물어 있고 운행세칙이 없고 책임수행이 없기에 26일에 발포한 《의견》은 집법업무 연석회의제도의 역할을 발휘할것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서 집법과정에 부딪친 실질적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데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