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사경찰은 이날 발표한 보도공보에서 조선측은 사전에 지정한 지점인 동해 해역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한국 어선과 선원을 한국측에 넘겨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어선 <800연안호>와 선원 4명은 7월 30일 비법 월경죄로 조선측에 억류되었습니다. 한국측은 어선은 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조선 해역에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조선측은 실제 상황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표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8일 저녁 조선측이 군부측 전화를 통해 29일 오후 17시에 어선과 선원들을 한국측에 넘겨줄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