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임자는, WTO 반덤핑 협의는 "손해위협"에 아주 엄격한 규정이 있다고 강조하고 WTO 각 성원은 "손해위협"을 이유로 반덤핑 조사를 발기하고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데서 모두 고도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실천중에서 이런 유형의 반덤핑 조치는 아주 보기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측은 대량의 수치와 사실로 중국의 이음매 없는 강관의 대 유럽동맹 수출은 전적으로 시장수요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유럽동맹 산업에 충격을 형성하지 않았고 유럽동맹 산업의 주요한 지표는 모두 정상적이며 "손해위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럽동맹측의 판결은 유럽동맹이 G20 정상회에서 무역보호주의를 저지할데 대해 내린 승낙과 WTO 무역경제규칙을 위배했으며 중국산업의 실제이익과 유럽동맹의 전반적 이익에 손해를 주었다고 하면서 중국측은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견결히 수호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