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강 대변인은 중국정부가 1972년의 <중일공동성명>에서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요구를 포기한다고 선포한것은 양국인민간의 친선에 주안해 내린 정치결단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측은 일본 지방법원이 이 조항를 제멋대로 해석한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불법적이고 무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강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 침략전쟁기간 중국인민을 강제로 모집하고 노역한것은 일본군국주의가 중국인민에 범한 엄중한 죄행이며 지금까지 타당히 처리되지 못한 현실적인 중대한 인권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측은 역사에 책임지는 태도로 관련문제를 타당히 처리할것을 일본측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