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실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좌담회에 참가하기 위해 특별히 베이징에 온 마카오특별행정구 하후화행정장관은 4일 국가이익을 떠난 특별행정구이익은 실제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가의 이익이 수호돼야만 특별행정구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보장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후화장관은 한 나라 두 제도에서 한 나라는 주체이고 두 제도는 파생이며 양자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관리와 고도의 자치는 두 제도의 층차와 내용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때문에 국가이익과 일치되는 특별행정구이익의 입장에 서서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관리와 고도의 자치를 통해 특별행정구에서 기본법을 관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후화장관은 기본법은 한 나라 두 제도의 웅대한 시야에서 마카오의 역사적 연속성과 시대적 개척성의 통일, 특구발전의 점진적 현실성과 장원한 목표의 이상적 통일, 국가민족의 전반 복지와 특구복지의 통일을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