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족단결교육에 관한 첫부의 지방 법규인 <신강위글자치구 민족단결교육ㅈ례>가 29일 신강 제 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에서 채택돼 2010년 2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조례는 민족단결교육의 과업과 요구, 각급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과 사업단위가 민족단결교육사업에서 해야할 책임을 확정하고 민족분렬을 반대하고 민족단결을 강화하며 조국의 통일을 수호하는 것은 여러 민족인민의 공동의 의무라고 명확히 하였으며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원한을 선동하며 민족분렬을 조작하는 행위는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법규의 실시는 신강민족단결진보사업에 강유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