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문사의 새해 전야 보도에 의하면 중국 동북에서 일본에 유학간 이 10명 중국실습생은 숙소 앞에 커다란 표어판을 내걸고 그들이 일한 회사의 일본 사장이 임금을 체불한데 대해 강력한 분개를 표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실습생들은 "새해를 어떻게 보낼가, 일본에서 얼어죽는건 아닐가?"라는 걱정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중국의 중앙텔레비전방송과 신화사, 법제석간, 양자석간, 그리고 여러 포털사이트들에서는 연이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중국넷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1월, 10명의 중국실습생이 일본겐요우주식회사에 가서 실습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월부터 이 일본회사에서 그들에게 노임을 지불해 주지 않았는데, 어떤때에는 일부만 지불하고 어떤때는 한푼도 주지 않아 체불한 노임 총액이 약 천만엔에 달했습니다.
중앙인민방송국의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실습생은 일본이 1993년에 설립한 연수생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실시와 함께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나라의 연수생들은 일본에서 1년간 연수하고 2년간 실습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실습생"이란 일본이 해외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서 외국인들은 일본에서 연수하고 실습하는 기간 받는 보조금과 노임이 매우 낮을뿐더라 일본기업이 노임을 삭감하거나 체불하는 현상이 비교적 심각했습니다. 일본이 접수한 외국연수생제도에 문제점들이 적지않은데 대해 일본 국내에서도 이 제도를 개혁하고 연수생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일을 근절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중앙인민방송이 6일 전한데 의하면 일본 유학중인 중국실습생들은 아직도 받아야 할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번 임금체불사건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돌렸습니다. 주일 중국대사관 관원은 일본측과 소통을 진행해 사건의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