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 대변인은 유엔 해양법공약에 근거하고 오키노도리시마의 자연지리조건에 근거한다면 이곳은 전속경제구나 대륙붕을 소유하여서는 안되며 인공시설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그 법률지위를 개변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10-01-07 19:25:13 | cri |
강유 대변인은 유엔 해양법공약에 근거하고 오키노도리시마의 자연지리조건에 근거한다면 이곳은 전속경제구나 대륙붕을 소유하여서는 안되며 인공시설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그 법률지위를 개변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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