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국 국무원 홍콩과 마카오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홍콩 개별적인 사회조직이 홍콩 미래의 정치제도 발전문제를 상대하여 "다섯 구역 공민투표운동"을 벌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연설을 발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행정구역으로서 홍콩 특별행정구는 "공민투표" 제도를 창제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화사가 전한데 의하면 최근 홍콩 개별적인 사회조직은 "조속히 진실한 보편선거를 실현하고 기능 조별을 페지"하는 것을 주제로 삼은 "다섯구역 공민투표운동"을 추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원 홍콩과 마카오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공민투표"는 헌법제도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공민투표"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홍콩특별구에서 이른바 "공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제도적의 법률의거가 없고 법률효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홍콩 특별행정구가 미래의 정치제도발전문제에 대해 그 어떤 형식으로 이른바 "공민투표"를 진행하든지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지위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당 결정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홍콩 특별행정구 각계 인사들이 시비를 똑똑히 가르고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의 기초위에서 이성적이고 실무적으로 2012년 행정장관, 입법회의 산생방법과 수정문제를 토론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체제도가 절차있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