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상임주재 중국 대표단은 4일 유럽동맹 대표단에 서한을 보내 유럽동맹이 중국 구두에 대해 취한 반덤핑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기제하의 협상청구를 제출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성명에서 유럽동맹이 중국 구두에 대해 반덤핑 조사와 판결을 내린것은 세계무역기구의 관규칙을 어긴것으로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습니다.
성명은 중국정부는 다자, 쌍무 장소에서 여러번 교섭했지만 이런 대화가 시종 중국측의 관심사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때문에 중국측은 이 문제를 하루빨리 타당히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제하의 협상 청구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중국과 유럽동맹은 약 60일을 기한으로 이 안건을 협상하게 됩니다. 만일 협상이 결과를 보지못하면 중국측은 세계무역기구가 전문가팀을 구성해 이 안건을 조사하고 판결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