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의 우호협상과 서면확인을 거쳐 <중국-페루자유무역협정> 3월 1일부터 시행되였습니다. 이 협정은 중국이 달성하고 시행하는 여덟번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협정에 따라 중국과 페루 쌍방은 각자의 90% 이상의 제품에 대해 단계별로 제로 관세를 실시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공업, 전자, 가전, 기계, 자동차, 화학공업, 야채, 과일 등 많은 제품과 페루의 어분, 광산물, 과일, 어류 등 제품이 이번 관세인하에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쌍방은 각자가 세계무역기구에 한 승낙의 기초위에서 서비스부문을 한층 더 개방하고 상대방의 투자자와 투자에 대해 시장진입후 국민대우, 최혜국대우와 공평공정대우를 주게 되며 상대국에 대한 투자를 격려하고 이에 대해 편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밖에 쌍방은 또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세관절차 등 많은 영역과 관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