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3개 신문들은 1일 "양회 대표와 위원들이 호적제도 개혁을 관심하고 촉구하기를 희망한다"는 제하의 공동사설을 발표하고 매체와 공중들의 공통의 목소리를 표달했습니다.
글은, 이주의 자유는 인권과 인신자유와 갈라 놓을수 없는 구성부분이며 이는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기본권리라고 하면서, 호적제도는 이에 일부 위배된다고 썼습니다. 글은 관련 부서에서 조속히 "호구등기조례"를 페지하고 전국 호적제도개혁의 명확한 시간표를 제기하며 호적제도를 해소할것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호적제도는 1958년 1월 확립된이래 인구의 유동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중국의 유동인구수는 이미 1억 4천만명을 넘었으며 이는 전국 인구 총수의 10%를 초과합니다.
"신경보"는 발표한 사설에서 현행 호적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며 아울러 사람들의 존엄과 행복을 구현하고 보증해야 할것이라고 썼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최근 적극적으로 호적제도개혁을 추진해 장기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고 사업하며 또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농민공들이 도시에 유입되도록 해서 도시인들과 동일한 복지대우와 생활조건을 향유하도록 할것이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