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통신은 3일 일본최고법원은 일전에 일본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중국 "위안부"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최고법원 제 3 소법정은 2일 내린 판결에서 8명의 중국 "위안부"가 제2차 세계대전기간 중국침략 일본군에 납치되거나 강제 징용당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은 승인했지만 도쿄 지방법원의 일심판결과 도꾜 고등법원의 손배소 요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도교 지방법원과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은 모두 중국 위안부가 일본침략군에 징용돼 피해를 봤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상청구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와 "<일중공동성명>이 중국인의 개인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