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국 위원장은 제 11기 전국인대 제 3차 회의 예비회의에서 이와같이 표시했습니다. 그는 제 11기 전국인대 제 3차 회의의 지도사상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전국인대의 직권을 참답게 행사해 인민에 고도로 책임지는 태도로 대회를 민주의 대회, 단결의 대회, 실사구시의 대회, 분투의 대회로 열며 전국 각족인민을 동원해 경제의 평온하고도 비교적 빠른 발전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추진하고 11차 5개년 계획기간 경제사회발전 목표를 전면 실현하며 중등권수준의 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새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분투하는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비회의는 표결을 통해 제 11기 전국인대 제 3차 회의 주석단과 비서장을 선거하고 11기 전국인대 제 3차 회의 의정을 통과했습니다.
가결된 회의의정에 따라 11기 인대 3차회의는 정부 사업보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하게 되고 201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중앙예산을 심사비준하게 되며 선거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통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