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문 위원은 개혁개방이후 국내 관련부문은 외자인입을 위주로 했고 이와 관련해 이미 3부의 법률을 출범했지만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보장하는 완정한 추진법률이 없는 상태라고 소개했다. 정 위원은 입법부문들에서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에 힘을 넣을것을 바랐다.
정 위원은 또 기업 자체도 해외투자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기업성장에 있어서 국제시장, 국제자원과 접목시키는 작업을 중시해야 한다고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