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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진출"위한 법률 제정 필요
2010-03-04 17:17:57 cri
전국 정협위원인 장약문 남창과서그룹 총재는 4일 본방송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입법부문은 기업들의 "해외진출"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약문 위원은 개혁개방이후 국내 관련부문은 외자인입을 위주로 했고 이와 관련해 이미 3부의 법률을 출범했지만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보장하는 완정한 추진법률이 없는 상태라고 소개했다. 정 위원은 입법부문들에서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에 힘을 넣을것을 바랐다.

정 위원은 또 기업 자체도 해외투자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기업성장에 있어서 국제시장, 국제자원과 접목시키는 작업을 중시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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