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인 황소동 중국공산당 중앙당사연구실 전임 비서장은 5일, 중국은 응당 호적제한을 점차 취소함으로써 부동한 계층과 부동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두 사회경제발전이 이룩한 성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획경제시대에 형성된 호적제도는 이미 현 중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주는 중요한 제도적장애로 되었습니다. 인구유동시대에 와서 이런 낙후한 호적제도는 대량의 인구가 호적과 호적등록인이 분리되는 상해에 처하게 했고 이로 하여 적지 않은 사회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황소동 위원은 농민공 등 유동인구의 사회보험관리에 있어서 선진국들의 좋은 경험들을 참고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현재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호적제한을 점차 취소함으로써 유동인구의 취업양성, 의료, 주택,자녀취학 등 문제들을 더 확실하게 해결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사회보장체계는 한층 규범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며 정부도 여기에 투입을 더 증가함으로서 농민공 등 유동인구의 사회보험이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