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에 따라 쌍방은 삼림, 초원 방화 연락소를 설립해 삼림, 초원 방화 관련 사무에 대해 협상하고 국경선지역에 전업 소방대를 설립하게 됩니다. 만일 어느 한 측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상대측까지 만연된다면 쌍방은 공동으로 조치를 취하고 진화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수요에 따라 구조대는 지정 통상구를 통해 국경선을 넘어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 진화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몽골국은 오랜 선린 친선 관계를 유지해 온 이웃입니다. 내몽골자치구와 몽골국은 서로 이웃하고 있으며 국경선지역에는 삼림과 초원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