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중대통보"를 발표하고 상술한 조치를 제외하고도 동해와 서해 군용통신통로와 개성공업단지 육로통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보는 서해수역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쌍방간 협의는 완전히 무효하며 국제 수상 초단파 무선전화사용을 금지함과 아울러 긴급상황시 사용해온 통신통로를 즉시 차단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통보는 조선측은 조선 서부수역 해상 분계선을 침범한 행위에 대해 즉시 물리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며 한국측 선박과 비행기, 그리고 기타 기동수단이 조선측 영해와 영공,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