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양전당은 25일 베이징에서 중국은 민족법률법규를 점차 보완해 노동취업, 주택보장 등 분야에서에 도시 소수민족유동인구에 더 실속있는 도움을 제공할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양전당은 현재 중국의 약 1억명 소수민족인구중 3분의 1이상이 도시와 중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하면서 도시화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소수민족인원유동이 빈번해지고 민족분포와 민족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법제건설을 한층 강화하고 급히 수요되는 법규에 대한 수정과 초안작성작업을 다그쳐 도시민족사업에 조속히 법률법규의거를 제공해고 민족분야의 모순과 분쟁을 제때에 타당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전당은 또 공평대우의 원칙에 따라 도시 소수민족유동인구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를 강화하고 노동취업, 주택보장, 직업교육, 자녀입학, 노령서비스, 법률원조, 정신문화욕구 등 분야에서 소수민족인구에게 실속있는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합법권익을 보장하며 그들이 도시에 적극 융합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