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상총국이 1일부터 <인터넷 상품거래 및 관련 봉사행위 관리 잠정방법>을 실시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인터넷샵의 실명제가 정식 가동됐음을 의미합니다.
6월1일 공상총국이 출범한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나 기타 경제조직, 자연인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상품거래와 관련 봉사에 종사할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거래와 기타 봉사를 제공하는 자연인은 응당 인터넷 거래 플랫폼봉사를 제공하는 경영자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름과 주소 등 진실한 신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넷상품거래 및 관련봉사행위 관리 잠정방법>이라 고 한 이 규정은 동시에 인터넷거래플랫폼봉사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응당 인터넷거래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봉사를 제공할것을 신청한 법인이나 기타경제조직, 자연인의 경영주체 신분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이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민폐로 3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