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온가보 총리는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자연재해구조조례>를 공포했습니다. 9월1일부터 실시되게 되는 이 조례는 자연재해구조사업을 가일층 규범하고 피해인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조례는 각급정부가 상응한 자연재해 구조응급예비안을 작성하고 자연재해에 직면할때 제때에 관련 조치들을 취할것을 규정했습니다.
2010-07-15 09:49:06 | cri |
중국 국무원 온가보 총리는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자연재해구조조례>를 공포했습니다. 9월1일부터 실시되게 되는 이 조례는 자연재해구조사업을 가일층 규범하고 피해인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조례는 각급정부가 상응한 자연재해 구조응급예비안을 작성하고 자연재해에 직면할때 제때에 관련 조치들을 취할것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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